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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1-126
제 정 일 : 2024.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
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 대학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라 대학 및 사립학교 관련법령이 적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
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
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
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
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규정번호 : 4-1-126
제 정 일 : 2024.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
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 대학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라 대학 및 사립학교 관련법령이 적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
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
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
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
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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