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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매 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에 신청·접수되어야 한다.
③ 학기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휴학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창업휴학을 연장 또는 다시 신청하려는 학생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생
략하고, 제1항제1호와 최근 1년간의 창업 활동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창업휴학을 승인받았던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창업휴학을 연
장 또는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구비서류 일체와 최근 1년간의
창업 활동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5.)
제7조(창업휴학 적용 제외 대상 업종) 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 하위 세세분류업종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8조(창업휴학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휴학은 글로벌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8.29., 2024.07.05.)
② 창업휴학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통해 이
루어지며,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7.05.)
③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
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창업휴학이 거부될 수 있
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창업인재양성센터는 창업휴학 심의결과를 학사종합지원센터로
통보한다.(개정 2023.8.29.)
제10조(창업휴학 사유 종료 시 조치) 창업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폐업,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창업휴학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창업인재양성센터에 신고하고 다음 학기에 복학 또는 목적에 맞는 휴학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개정 20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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