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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신문사운영세칙
규정번호 : 5-1-4
제 정 일 : 1976.9.1
개 정 일 : 1994.12.1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신문사 운영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
편집인 및 주간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지도위원 논설위원 편집위원 카피리이더 부주간 간사 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학생기자는 신문사에 근무할 능력과 품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성적이 양호한 자
단 학생기자 임용시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3.
해당 학과장 및 분담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4 조
임용
학생기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자의 임용은 주간 및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2.
특채는 주간의 전형을 거쳐 편집인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특채할 수도 있다
3.
수습기자의 채용은 공개시험 일정 출제 채점 면접 에 의하여 그 전형은 주간 및 편집인이 관장한다
4.
수습기자는 주간 및 편집인의 추천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
5.
기자의 임용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학부모승인서 및 본사 소정양식
제 5 조
편성
학생기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정기자 사진 컷기자 포함 및 수습기자를 둔다
2.
정기자는 학년 및 학과 등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3.
정기자 수습기자의 수 직명 등은 편집인 주간 신문과장의 협의를 거쳐 발행인의 결재를 받는다
제 6 조
임기
학생기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월 일부터 익년 월말까지
수습기자의 수습기간은 만 개월로 한다
제 7 조
근무
생기자 수습기자 포함 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대내외 활동은 발행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규율
학생기자의 규율은 학칙에 의거한다
제 9 조
상벌
학생기자의 상벌은 학칙에 의거한다
제 조
면직
학생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주간 및 편집인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사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본사의 지휘계통을 문란케하거나 파괴하였을 때
제 조
편집
신문의 제작 편집 등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계획은 주간의 주제하에 실시하며 편집계회서는 편집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정번호 : 5-1-4
제 정 일 : 1976.9.1
개 정 일 : 1994.12.1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신문사 운영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
편집인 및 주간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지도위원 논설위원 편집위원 카피리이더 부주간 간사 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학생기자는 신문사에 근무할 능력과 품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성적이 양호한 자
단 학생기자 임용시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3.
해당 학과장 및 분담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4 조
임용
학생기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자의 임용은 주간 및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2.
특채는 주간의 전형을 거쳐 편집인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특채할 수도 있다
3.
수습기자의 채용은 공개시험 일정 출제 채점 면접 에 의하여 그 전형은 주간 및 편집인이 관장한다
4.
수습기자는 주간 및 편집인의 추천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
5.
기자의 임용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학부모승인서 및 본사 소정양식
제 5 조
편성
학생기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정기자 사진 컷기자 포함 및 수습기자를 둔다
2.
정기자는 학년 및 학과 등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3.
정기자 수습기자의 수 직명 등은 편집인 주간 신문과장의 협의를 거쳐 발행인의 결재를 받는다
제 6 조
임기
학생기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월 일부터 익년 월말까지
수습기자의 수습기간은 만 개월로 한다
제 7 조
근무
생기자 수습기자 포함 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대내외 활동은 발행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규율
학생기자의 규율은 학칙에 의거한다
제 9 조
상벌
학생기자의 상벌은 학칙에 의거한다
제 조
면직
학생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주간 및 편집인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사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본사의 지휘계통을 문란케하거나 파괴하였을 때
제 조
편집
신문의 제작 편집 등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계획은 주간의 주제하에 실시하며 편집계회서는 편집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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