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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17.10.25, 2018.2.21, 2021.7.23)
제10조 (행사허가원의 제출) 모든 행사, 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계획,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에 의거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5.9.24.,
2017.10.25, 2018.2.21, 2021.7.23)
제11조 (동아리방 사용 및 시설 이용) ① 동아리방 및 관련시설은 항상 사용 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동아리방 및 관련시설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주, 흡연, 취사 및 숙박을 절대 금지한다.(개정
2017.10.25)
③ (삭제 2017.10.25)
④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⑤ 비치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의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⑥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2017.10.25)
제12조 (간행물 발간허가 신청) 동아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7.10.25)
제13조 (동아리의 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서울),
학생지원·장학팀(글로벌)을 거쳐 학기도중이라도 동아리 등록을 취소 한다.(개정 2017.10.25, 2021.7.23)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회칙 및 제반 학칙을 위반할 경우
4. 지도교수 사임 후 2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정 2017.10.25)
5. 동아리방의 사용규칙을 계속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7.10.25)
6.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② 동아리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산결의서에 지도
교수 서명을 받아 해산사유서를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24, 2017.10.25, 2018.2.21, 2021.7.23)
제14조 (삭제 2017.10.25)
제15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이 동아리의 자
율성을 존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0.25, 2018.2.21, 2021.7.23)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9. 24)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행사허가원의 제출) 모든 행사, 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계획,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에 의거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5.9.24.,
2017.10.25, 2018.2.21, 2021.7.23)
제11조 (동아리방 사용 및 시설 이용) ① 동아리방 및 관련시설은 항상 사용 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동아리방 및 관련시설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주, 흡연, 취사 및 숙박을 절대 금지한다.(개정
2017.10.25)
③ (삭제 2017.10.25)
④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⑤ 비치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의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⑥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2017.10.25)
제12조 (간행물 발간허가 신청) 동아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7.10.25)
제13조 (동아리의 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서울),
학생지원·장학팀(글로벌)을 거쳐 학기도중이라도 동아리 등록을 취소 한다.(개정 2017.10.25, 2021.7.23)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회칙 및 제반 학칙을 위반할 경우
4. 지도교수 사임 후 2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정 2017.10.25)
5. 동아리방의 사용규칙을 계속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7.10.25)
6.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② 동아리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산결의서에 지도
교수 서명을 받아 해산사유서를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24, 2017.10.25, 2018.2.21, 2021.7.23)
제14조 (삭제 2017.10.25)
제15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이 동아리의 자
율성을 존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0.25, 2018.2.21, 2021.7.23)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9. 24)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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