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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우) 명예졸업자는 본 대학교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8조(증서양식)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졸업 증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9.2.14)
제9조(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즉시 명예졸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9.2.14.)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4.)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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