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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년제규정
규정번호 : 4-1-61
제 정 일 : 1995.3.1
개 정 일 : 2025.09.15.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학술연구와 학문발
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교원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선발기준)
교원연구년 대상교수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공모에 선정된 교원
2. 본교와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교환교수 또는 객원 교수 자격으로 근무하게 된 교원
3. 장기근속교원
제3 조 (신청자격 및 선발제외대상)
①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6개월,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1년 또는 6개월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
외한다.
1. 최근 6년(연구년 기간 1개 학기의 경우 3년)동안 교원연구년, 해외연구여행,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위촉에 의한 국내외파견 또는 1개 학기이상의 휴직사실이 있는 교원(단, 교원 연구년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개정 2025.09.15.)
2.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교원
3. (2018.11.15.)
4. 교내외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단, 연구결과물은 연구년
신청 직전학기까지 누적분으로 한다.) (개정 2025.09.15.)
5. (2010.6.17.)
6. 연구년 신청서 제출 학기 포함 최근 6학기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또는 연구비 수혜액
또는 특허등록의 연구실적 240점 이상이 없는 교원(‘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이란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를 의미함)(단, 처장단(「복무규정」별표1(강의시수 기준표상 처
장 이상에 해당) 보직수행기간에 대한 연구실적은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연구년에 선발되었으나 처
장단 보직으로 인하여 연구년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9.1.,
개정 2025.09.15.)
7. 연구년 신청서 제출 학기 포함 최근 6학기 동안 기본시수 대비 총 12학점 이상 미달한 교원(신
설 2021.2.24., 개정 2010.6.17., 2014.9.1.,2018.11.15., 2021.2.24., 2025.09.15.)
②연구년을 교무처에 신청하였으나 학과 배정인원이 초과되어 선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연구년에
선발되었으나 학과장(학부 전공주임교수)이나 처장급 이상의 보직수행으로 연구년을 시행하지 하지
못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1년 이내(연구년이 6개월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6.11., 2018.11.15.)
제4 조 (신청서류)
교원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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