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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3-16
제 정 일 : 2019.12.20
개 정 일 : 2025.05.02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재적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를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 3 조 (설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산하에 설치한다. (개정 2021.7.23)
제 4 조 (기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2. 장애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 조사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조직)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팀장 등 행정인력을 둔다.
규정번호 : 4-3-16
제 정 일 : 2019.12.20
개 정 일 : 2025.05.02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재적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를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 3 조 (설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산하에 설치한다. (개정 2021.7.23)
제 4 조 (기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2. 장애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 조사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조직)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팀장 등 행정인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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