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장학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 3-47
제 정 일 : 2019.3.7
개 정 일 : 2025.03.1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장학금(학부 및 대학원)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3)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체 장학금제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예산 및 기본방침에 관한 심의
3. 장학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심의
4. 기타 장학 관련 사항 심의
제4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양 캠퍼스 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은 대외부총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글로벌), 교무처장(서울?글로벌), 대
학원교학처장, 기획조정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장, 장학팀장, 학생지원·장학팀장,
대학원사무1팀장, 대학원사무2팀장, 예산조정팀장,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4.4.24.,
2025.03.11.)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 및 학생지원·장학팀 직원이 된다.
(개정 2021.12.23)
제5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 (의결) ①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번호 : 3-47
제 정 일 : 2019.3.7
개 정 일 : 2025.03.1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장학금(학부 및 대학원)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3)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체 장학금제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예산 및 기본방침에 관한 심의
3. 장학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심의
4. 기타 장학 관련 사항 심의
제4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양 캠퍼스 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은 대외부총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글로벌), 교무처장(서울?글로벌), 대
학원교학처장, 기획조정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장, 장학팀장, 학생지원·장학팀장,
대학원사무1팀장, 대학원사무2팀장, 예산조정팀장,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4.4.24.,
2025.03.11.)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 및 학생지원·장학팀 직원이 된다.
(개정 2021.12.23)
제5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 (의결) ①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페이지 본문끝
메뉴
- 첫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원본다운로드 : 통합압축 다운로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