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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규정번호: 4-1-101
제 정 일 : 2016.7.12
개 정 일 : 2025.02.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이하 ‘현
장실습’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 (설치 및 조직) ① 센터는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 두고, 학생·인
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12.23)
②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직원을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현장실습 산학협력 기업(기관) 유치 및 섭외
3. 현장실습 참여 학생 기업 연계 지원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지원 및 관리
5. 현장실습 참여 정보 수집 및 지원
6. 현장실습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주기적 환류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3)
7.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현장실습 운영) ① 대학 현장실습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한다.
② 대학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제 2 장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대학의 현장실습교육 강화 및 현장실습 교육의 사회적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실
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글로벌)이 한다.(개정 2021.12.23)
2. 교무처장(서울·글로벌),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서울·글로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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