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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위원회운영규정
규정번호 : 3-18
제 정 일 : 2012.8.2
개 정 일 : 2025.02.14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인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1.5.20)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재적생 및 졸업생 대상 심리상담, 진로 및 취업·창업 등에 대하여 적극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20)
1. 심리상담,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진로 및 취업·창업 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4. 위원회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심리상담,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기관(기업)과의 산학협력방안
6. 기타 심리상담,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관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서울, 글로벌 캠퍼스별로 구성한다.
② 캠퍼스 위원회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진로취업지원
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글로벌창업지원단장,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 총학
생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4, 2021.5.20, 2021.7.23., 2025.02.14.)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9.24)
⑤ 양 캠퍼스 공동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서울캠퍼스 진로
취업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9.24)
⑥ 위원회 산하에 인재개발 실무위원회를 각 캠퍼스에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7.2.23, 2021.5.20, 2021.7.23)
1. 위원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2. 당연직위원: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글로벌창업지원단
장,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 창업지원운영팀장(개정 2025.02.14.)
3. 위촉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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