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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규정번호 : 4-3-10
제 정 일 : 1992.12.1
개 정 일 : 2022.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의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설치?운영 및 학군단 학군사관후보생(이하“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
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에 의거
본교에 학군단을 설치하며 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개정 2022.8.10)
제3조(직제편성) 학군단은 기타기관으로 편제하고, 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
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교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호에 관한 업
무를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2.8.10)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0)
1. 사관후보생 획득 및 선발
2.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내교육
3. 사관후보생 동?하계 입영훈련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업무 지원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관리
6. 국내 위탁교육생 관리
7. 본교와의 협조 업무
8. 학군단 관련 기관(ROTC 중앙회?동문회, 지역단체 등) 업무
9. 기타 사관후보생과 관련된 업무
제2장 군사교육요원 편성
제5조(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후보생 교육
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인사관리
규정번호 : 4-3-10
제 정 일 : 1992.12.1
개 정 일 : 2022.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의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설치?운영 및 학군단 학군사관후보생(이하“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
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에 의거
본교에 학군단을 설치하며 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개정 2022.8.10)
제3조(직제편성) 학군단은 기타기관으로 편제하고, 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
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교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호에 관한 업
무를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2.8.10)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0)
1. 사관후보생 획득 및 선발
2.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내교육
3. 사관후보생 동?하계 입영훈련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업무 지원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관리
6. 국내 위탁교육생 관리
7. 본교와의 협조 업무
8. 학군단 관련 기관(ROTC 중앙회?동문회, 지역단체 등) 업무
9. 기타 사관후보생과 관련된 업무
제2장 군사교육요원 편성
제5조(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후보생 교육
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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