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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메달수여규정
규정번호 : 4-3-5
제 정 일 : 1971.3.1
개 정 일 : 2021.7.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내외국 인사에 대한 한국외국어대학교메달(이하 메달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원칙) 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이해 협조하여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내
외 인사
② 학술연구 결과가 뛰어났거나 사회교육,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하여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③ 학술연구 결과가 현저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 또는 재적생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여기준) ①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국적,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 (수여의 추천) 본 대학교 관계자 2명 이상이 수여 후보자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심의회) ①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되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가
이를 겸임한다.
② 심의회의 소집은 정기적으로 매년 3월중에 행한다.
제6조 (수여의 확정) 수여심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메달의 종류)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3종으로 한다. 금메달은 최고 메달로서 본 대학교발
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은 공적에 따라 이의 순위에 의한다.
제8조 (제식과 규격) 금, 은, 동메달의 원형에 본 대학교 상징도를 넣어 본 대학교 교육이념을 명시한다. 모
든 메달은 종별 고유번호를 각인한다.
제9조 (수여시기) 메달수여는 매 년 정기적으로 4월 20일 개교기념일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부상) 메달 수여와 함께 특별조치 또는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1조 (대리수령) 메달 수여 대상자가 순직하였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
다.
제12조 (사무관장) 메달 수여에 관한 모든 사무절차는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이 관장한다.(개
정 2015.9.24, 2018.2.21, 2021.7.23)
제13조 (대장 및 서식) 메달 수여 대장에는 종별 고유번호순으로 수령자를 기입 보관한다. 메달 수여에 관
한 모든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9. 24)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8. 2. 21)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규정번호 : 4-3-5
제 정 일 : 1971.3.1
개 정 일 : 2021.7.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내외국 인사에 대한 한국외국어대학교메달(이하 메달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원칙) 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이해 협조하여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내
외 인사
② 학술연구 결과가 뛰어났거나 사회교육,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하여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③ 학술연구 결과가 현저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 또는 재적생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여기준) ①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국적,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 (수여의 추천) 본 대학교 관계자 2명 이상이 수여 후보자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심의회) ①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되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가
이를 겸임한다.
② 심의회의 소집은 정기적으로 매년 3월중에 행한다.
제6조 (수여의 확정) 수여심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메달의 종류)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3종으로 한다. 금메달은 최고 메달로서 본 대학교발
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은 공적에 따라 이의 순위에 의한다.
제8조 (제식과 규격) 금, 은, 동메달의 원형에 본 대학교 상징도를 넣어 본 대학교 교육이념을 명시한다. 모
든 메달은 종별 고유번호를 각인한다.
제9조 (수여시기) 메달수여는 매 년 정기적으로 4월 20일 개교기념일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부상) 메달 수여와 함께 특별조치 또는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1조 (대리수령) 메달 수여 대상자가 순직하였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
다.
제12조 (사무관장) 메달 수여에 관한 모든 사무절차는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이 관장한다.(개
정 2015.9.24, 2018.2.21, 2021.7.23)
제13조 (대장 및 서식) 메달 수여 대장에는 종별 고유번호순으로 수령자를 기입 보관한다. 메달 수여에 관
한 모든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9. 24)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8. 2. 21)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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