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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포상규정
규정번호 : 4-3-4
제 정 일 : 1971.3.1
개 정 일 : 2021.7.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개정 2019.12.20)
제2조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본 대학교 재적자로서 학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
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최고공로상, 최우수성적상, 단과대학학업성적우수상, 학과(부)학
업성적우수상, 공로상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4, 2019.12.20)
제4조 (포상권자) 최고공로상은 본 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수여하고, 최우수성적상, 단과대학학업성적우수
상, 학과(부)학업성적우수상, 공로상은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07.1.24, 2019.12.20)
제5조 (결격사유) 전 제2조 해당자라 하더라도 학칙 제55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12.20)
제6조 (최고공로상) 이 상은 학칙 제2조의 캠퍼스별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전기졸
업예정자 공로상 수상 대상자 중 4개년 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24.,
2019.12.20)
제7조 (최우수성적상) 이 상은 전후기 졸업예정자 중 캠퍼스별 4개년간 학업성적평균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신설 2007.1.24)
제8조 (단과대학학업성적우수상) 이 상은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전후기졸업예정자 중 최우수성적상수
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평균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24., 2019.12.20)
제9조 (학과(부)학업성적우수상) 이 상은 각 학과(부)에서 전기졸업예정자 중 단과대학학업성적우수상 수
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평균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24.,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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