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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규정
규정번호 : 4-2-12
제 정 일 : 1971.12.24
개 정 일 : 2008.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자격을 심의하는 제반사
항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08.3.1)
제 2 조
졸업사정회
제 조의 목적을 위하여 졸업사정회를 운영한다 신설
2008.3.1)
졸업사정회는 년 회 개최한다
제 3 조
사정대상자 졸업사정의 사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1)
1. 8
회이상 등록한 자 단 조기졸업자의 등록회수는 조기졸업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
학칙 제 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수강 해당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의거 각 부분별
전공 부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교직 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3.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제 4 조
학점계산
전 제 조 제 호의 각 부분별 학점계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
한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교과목을 이중으로 이수한 학점
2. 1
년간 속강 교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학점 단 폐강한 과목 최종학기 신설 과목 기타 정당한 사
유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8.3.1)
3.
부전공 또는 제 전공 교과목 중 자기가 선택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배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단 부전공 제 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에는 변경전 또는 포기전의 부전공
제 전공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조
사정결격자
제 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졸업사정대상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
삭제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학칙 제 조
3.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요건에 미달된 자 학칙 제 조
5.
최종 학기 학사경고 받은 자로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00
이상인 자는 제외
제 6 조
특수의결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사항은 졸업 사정회에 부의하여 사정위원의 과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은
1971
12
24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졸업사정에 관한 규정은 폐기한다
이 규정의 제 조 제 조는
1977
11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규정번호 : 4-2-12
제 정 일 : 1971.12.24
개 정 일 : 2008.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자격을 심의하는 제반사
항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08.3.1)
제 2 조
졸업사정회
제 조의 목적을 위하여 졸업사정회를 운영한다 신설
2008.3.1)
졸업사정회는 년 회 개최한다
제 3 조
사정대상자 졸업사정의 사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1)
1. 8
회이상 등록한 자 단 조기졸업자의 등록회수는 조기졸업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
학칙 제 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수강 해당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의거 각 부분별
전공 부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교직 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3.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제 4 조
학점계산
전 제 조 제 호의 각 부분별 학점계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
한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교과목을 이중으로 이수한 학점
2. 1
년간 속강 교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학점 단 폐강한 과목 최종학기 신설 과목 기타 정당한 사
유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8.3.1)
3.
부전공 또는 제 전공 교과목 중 자기가 선택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배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단 부전공 제 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에는 변경전 또는 포기전의 부전공
제 전공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조
사정결격자
제 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졸업사정대상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
삭제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학칙 제 조
3.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요건에 미달된 자 학칙 제 조
5.
최종 학기 학사경고 받은 자로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00
이상인 자는 제외
제 6 조
특수의결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사항은 졸업 사정회에 부의하여 사정위원의 과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은
1971
12
24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졸업사정에 관한 규정은 폐기한다
이 규정의 제 조 제 조는
1977
11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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