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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학시행세칙
규정번호 : 4-2-9
제 정 일 : 1990.2.6
개 정 일 : 2019.10.11
제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73조 1항의 외국인 입학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6호(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인 제외), 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신?편입학 시험은 매 학년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제3 조 (시험시기)
②(삭제)
제4 조 (입학절차)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삭제)
2. 대학 및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3.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류, 보증인관련서류
제5 조 (전형방법)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삭제)
2. 면접시험
3. 신체검사
제6 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7 조 (입학허가 취소)
이유없이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 조 (세칙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2) 이 세칙은 2009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9.10.11)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번호 : 4-2-9
제 정 일 : 1990.2.6
개 정 일 : 2019.10.11
제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73조 1항의 외국인 입학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6호(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인 제외), 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신?편입학 시험은 매 학년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제3 조 (시험시기)
②(삭제)
제4 조 (입학절차)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삭제)
2. 대학 및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3.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류, 보증인관련서류
제5 조 (전형방법)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삭제)
2. 면접시험
3. 신체검사
제6 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7 조 (입학허가 취소)
이유없이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 조 (세칙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2) 이 세칙은 2009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9.10.11)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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