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전과시행규정
규정번호 : 4-2-8
제 정 일 : 1996.12.4
개 정 일 : 2025.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서 정한 전과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과는 학생이 재학중에 소속 학과(전공, 이하 생략한다)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범위 및 인원) ① 전과는 1개학기 이수자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전출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
(계열통합정원 제외)의 10%, 전입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계열통합정원 제외)의 5%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산출된 전출 또는 전입인원이 1명 미만일 경우 그 인원은 1명으로 한다.(개
정2008.3.1, 2011.5.25, 2012.5.3, 2014.3.1., 2015.6.29., 2018.12.27., 2025.1.23.)
② (삭제)(2014.3.1)
제4조(신청 자격) 아래의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로 하되, 배정 학기
에 시행하는 계절학기성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5.25, 2014.3.1., 2025.1.23.)
8학기
이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학기
이수자
2024학번
17학점
34학점
52학점
70학점
88학점
106학점
120학점
134학점
취득
까지
2025학번
학점
16학점
32학점
47학점
63학점
78학점
95학점
110학점
126학점
부터
제5조(제한) ①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신청할 수 없다.
② 휴학생 및 수료생은 전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전과신청기간에 먼저 복학절차를
마친 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3.)
③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25.1.23.)
⑤ 단과대학·계열단위 입학생,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등 학생선발 시 학과(전공)가 정해지지 않은 모집
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전공)가 배정된 이후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3.)
제6조(시기) ① 전과는 매학년도 1월중에 시행한다.
② 전과 시행에 관한 세부일정은 시행 전학년도 12월중에 공고한다.
제7조(선발기준) ① 전출학생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하되, 동점자 발생 시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평점평균 및 이수학점까지 동일한 경우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출 학생을
전원 선발한다.(개정2008.3.1, 2015.6.29., 2025.1.23.)
② 학과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생의 선발기준을 정하되 학업성적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그 기
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2008.3.1, 2015.6.29)
규정번호 : 4-2-8
제 정 일 : 1996.12.4
개 정 일 : 2025.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서 정한 전과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과는 학생이 재학중에 소속 학과(전공, 이하 생략한다)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범위 및 인원) ① 전과는 1개학기 이수자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전출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
(계열통합정원 제외)의 10%, 전입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계열통합정원 제외)의 5%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산출된 전출 또는 전입인원이 1명 미만일 경우 그 인원은 1명으로 한다.(개
정2008.3.1, 2011.5.25, 2012.5.3, 2014.3.1., 2015.6.29., 2018.12.27., 2025.1.23.)
② (삭제)(2014.3.1)
제4조(신청 자격) 아래의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로 하되, 배정 학기
에 시행하는 계절학기성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5.25, 2014.3.1., 2025.1.23.)
8학기
이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학기
이수자
2024학번
17학점
34학점
52학점
70학점
88학점
106학점
120학점
134학점
취득
까지
2025학번
학점
16학점
32학점
47학점
63학점
78학점
95학점
110학점
126학점
부터
제5조(제한) ①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신청할 수 없다.
② 휴학생 및 수료생은 전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전과신청기간에 먼저 복학절차를
마친 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3.)
③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25.1.23.)
⑤ 단과대학·계열단위 입학생,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등 학생선발 시 학과(전공)가 정해지지 않은 모집
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전공)가 배정된 이후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3.)
제6조(시기) ① 전과는 매학년도 1월중에 시행한다.
② 전과 시행에 관한 세부일정은 시행 전학년도 12월중에 공고한다.
제7조(선발기준) ① 전출학생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하되, 동점자 발생 시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평점평균 및 이수학점까지 동일한 경우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출 학생을
전원 선발한다.(개정2008.3.1, 2015.6.29., 2025.1.23.)
② 학과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생의 선발기준을 정하되 학업성적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그 기
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2008.3.1, 2015.6.29)
1페이지 본문끝
메뉴
- 첫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원본다운로드 : 통합압축 다운로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