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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시행규정
규정번호 : 4-2-7
제 정 일 : 1996.3.1
개 정 일 : 2025.06.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의 허가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재입학이라 함은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가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제적 전의 학적을 회복하여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
제3조 (자격) 재입학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만,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이 0.00인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2008.3.1., 2016.5.6.,
2018.12.27., 2025.03.04.)
2. 학업성적불량, 징계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개정
2016.5.6., 2018.12.27.)
3. 복수전공 과정을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한 자는 복수전공 과정으로의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소 전공인정학점제(1996학년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
정2008.3.1)
4.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재입학 여석)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교
원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한다.(신설 2016.5.6)
제5조 (신청시기) 재입학 신청시기는 매학기 방학 시작일로부터 5일간으로 한다.
제6조 (절차와 허가)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재입학각서, 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②(삭 제)
③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5.6)
④(삭제 2016.5.6)
⑤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등의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한
다.(개정 2023.3.28.)
제7조 (재입학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5.6)
1. 재입학 신청자의 입학으로 학과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유사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학과(부)장 및 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3. 학점취득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 (학적회복) 재입학에 따른 학적 회복시에는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 경고, 징계처분 등
은 계속 유효하다. 단,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전 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규정번호 : 4-2-7
제 정 일 : 1996.3.1
개 정 일 : 2025.06.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의 허가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재입학이라 함은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가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제적 전의 학적을 회복하여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
제3조 (자격) 재입학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만,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이 0.00인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2008.3.1., 2016.5.6.,
2018.12.27., 2025.03.04.)
2. 학업성적불량, 징계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개정
2016.5.6., 2018.12.27.)
3. 복수전공 과정을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한 자는 복수전공 과정으로의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소 전공인정학점제(1996학년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
정2008.3.1)
4.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재입학 여석)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교
원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한다.(신설 2016.5.6)
제5조 (신청시기) 재입학 신청시기는 매학기 방학 시작일로부터 5일간으로 한다.
제6조 (절차와 허가)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재입학각서, 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②(삭 제)
③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5.6)
④(삭제 2016.5.6)
⑤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등의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한
다.(개정 2023.3.28.)
제7조 (재입학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5.6)
1. 재입학 신청자의 입학으로 학과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유사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학과(부)장 및 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3. 학점취득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 (학적회복) 재입학에 따른 학적 회복시에는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 경고, 징계처분 등
은 계속 유효하다. 단,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전 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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