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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시행세칙
규정번호 : 4-2-6
제 정 일 : 1994.1.3
개 정 일 : 2009.5.19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및 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포자녀
외교관 등 자녀 외국인 및 외국에서
12
년 이상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입학 이하 특례입학이라 한다
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모집인원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모집인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입학 정원
2%
이내 학과별 입학정
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 3 조
지원자격
신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제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위
항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의 정규대학 정규교육과정을 년이상 이수하여
본 대학교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4 조
지원방법
제 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
원하여야 한다.
1. (
삭제
2.
입학원서 본 대학교 소정양식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
제 5 조
전형시기 및 방법
입학전형은 매 학년 개강이전에 실시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국어 영어
2.
면접시험
합격 불합격 판정자료로 활용
3.
신체검사
제 6 조
입학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7 조
세칙적용
본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도 특례입학 전형요강을
준용한다.
본 시행세칙은
199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
년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규정번호 : 4-2-6
제 정 일 : 1994.1.3
개 정 일 : 2009.5.19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및 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포자녀
외교관 등 자녀 외국인 및 외국에서
12
년 이상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입학 이하 특례입학이라 한다
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모집인원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모집인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입학 정원
2%
이내 학과별 입학정
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 3 조
지원자격
신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제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위
항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의 정규대학 정규교육과정을 년이상 이수하여
본 대학교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4 조
지원방법
제 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
원하여야 한다.
1. (
삭제
2.
입학원서 본 대학교 소정양식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
제 5 조
전형시기 및 방법
입학전형은 매 학년 개강이전에 실시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국어 영어
2.
면접시험
합격 불합격 판정자료로 활용
3.
신체검사
제 6 조
입학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7 조
세칙적용
본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도 특례입학 전형요강을
준용한다.
본 시행세칙은
199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
년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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