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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되, 신청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제4조(신청 및 승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7 조(복수 교원자격 취득), 제8 조(복수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신청자격), 제9조(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의 시
행과 더불어 교직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9)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0)이 규정은 2008년 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4조(이수인정)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수는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0. 18)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 6)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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