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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운영규정
규정번호 : 4-2-5
제 정 일 : 1993.3.1
개 정 일 : 2023.1.6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교직과정의 이수)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의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격 및 요건
제3 조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
, , , , , , 과 같다.
(개정2010.3.1., 2015.6.29., 2018.6.1., 2023.1.6.)
제4 조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 2학년 1학기
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 및 국내?외 교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 3학년 재학생은 다음 학년도 1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8.6.1)
1. 2학년 1학기까지 총 48학점 이상 이수
2. 2학년 1학기까지 교직이론과목 1과목 이상 이수
제5 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0.3.1., 2015.6.29., 2019.8.1)
1.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과 학과별 전형 성적으로 선발한다.
2. 선발 반영항목 및 비율
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70%
나. 학과별 전형 성적: 30%(단, 전형 항목은 각 학과에서 결정)
다.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선발
3.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적격판정자에 한하
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한다.
제3장 교직과정의 이수
제6조 (교직과목 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서 정한 교직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 조 (복수 교원자격 취득)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제2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복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수교원자격
취득신청을 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표시과목별 승인인원범위내에선발되어야 한다.(개정2010.3.1)
규정번호 : 4-2-5
제 정 일 : 1993.3.1
개 정 일 : 2023.1.6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교직과정의 이수)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의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격 및 요건
제3 조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
, , , , , , 과 같다.
(개정2010.3.1., 2015.6.29., 2018.6.1., 2023.1.6.)
제4 조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 2학년 1학기
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 및 국내?외 교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 3학년 재학생은 다음 학년도 1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8.6.1)
1. 2학년 1학기까지 총 48학점 이상 이수
2. 2학년 1학기까지 교직이론과목 1과목 이상 이수
제5 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0.3.1., 2015.6.29., 2019.8.1)
1.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과 학과별 전형 성적으로 선발한다.
2. 선발 반영항목 및 비율
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70%
나. 학과별 전형 성적: 30%(단, 전형 항목은 각 학과에서 결정)
다.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선발
3.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적격판정자에 한하
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한다.
제3장 교직과정의 이수
제6조 (교직과목 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서 정한 교직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 조 (복수 교원자격 취득)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제2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복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수교원자격
취득신청을 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표시과목별 승인인원범위내에선발되어야 한다.(개정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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