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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시행규정
규정번호 : 4-2-4
제 정 일 : 1977.3.1
개 정 일 : 2025.03.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 및 제45조에 의거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자격) ① 7학기까지(조기졸업 6학기) 제1전공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2011.2.21)
② 제1전공(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포함) 및 부전공을 8학기 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의 부전공 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한자에 한한다.
제3조(범위) ① 부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한해서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은 매학년도 해당학과(부) 입학정원의 150% 이내로 허용하되, 학기별로 수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운
영한다.(개정 2012.3.1)
제4조(신청 및 허가)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8학기(조기졸업 제7학기) 수업일수 2/4선 이전 소정기
간 내에 학과장 추천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신청서(서식 1)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개정2010.3.1)
제5조 (삭제 2025.03.04.)
제6조(이수시기 및 학점)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을 이수 후 수학기간의 단절없이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 학점과 동
일하다.
제7조(학점인정) ① 복수전공 등록시 제1전공과정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21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하며, 초과 이수한 학점은 삭제한다.
② 복수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과정에서 해당 전공학점을 반드시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8조(재수강)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다.
제9조(등록 및 수강신청)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이수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수전공의 등록 및 수강
신청을 필해야 한다.
제10조(취소) ① 복수전공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복수전공 취소신
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0.3.1)
②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과정을 취소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1전공(부전공 인정) 학위를 수
여한다.
제11조(졸업) ①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는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는 최종 졸업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여부는 졸업사정 회의에서 결정하며, 졸업사정 회의에서 통과된 자에
한해서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12조(병사) 제1전공을 이수한 후 복수전공을 수학하는 기간에는 병역법상의 혜택(징집연기 등)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학칙준용)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운영) ① 부칙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계열유사학과(부)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에 따라 구조조정 해당학과 재적생 중 이중전공(후기이중전공 포함, 융합전공제외) 선발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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