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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센터운영규정
규정번호 : 4-1-75
제 정 일 : 2006.3.13
개 정 일 : 2021.12.9
제 1 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사회봉사센터(이하 ‘본 센터’, 영문 : HUFS-community service
center)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봉사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3)
제 3 조 (설치) 본 센터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설치한다.(개정 2015.5.19)
제 4
조 (구성)
① 본 센터는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5.9.24., 2018.2.21)
②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 5 조 (업무) 본 센터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1.23)
1. 사회봉사활동 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실적 취합
2. 교내외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진행
3.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추천
4.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5.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6. 봉사활동 장려책 수립 및 집행
제 6 조 (홈페이지 운영) 본 센터는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교내외 각종 사회봉
사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11.11.23)
제 7 조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하며, 학생지원 및 참여 활동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
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환류 활동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9)
규정번호 : 4-1-75
제 정 일 : 2006.3.13
개 정 일 : 2021.12.9
제 1 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사회봉사센터(이하 ‘본 센터’, 영문 : HUFS-community service
center)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봉사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3)
제 3 조 (설치) 본 센터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설치한다.(개정 2015.5.19)
제 4
조 (구성)
① 본 센터는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5.9.24., 2018.2.21)
②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 5 조 (업무) 본 센터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1.23)
1. 사회봉사활동 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실적 취합
2. 교내외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진행
3.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추천
4.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5.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6. 봉사활동 장려책 수립 및 집행
제 6 조 (홈페이지 운영) 본 센터는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교내외 각종 사회봉
사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11.11.23)
제 7 조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하며, 학생지원 및 참여 활동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
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환류 활동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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