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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관리규정
규정번호 : 4-1-74
제 정 일 : 2006.3.1
개 정 일 : 2025.03.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한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대학, 학과(부) 및 그 밖의 부서와 부설 연구
기관의 발전기금에 적용한다. 단 연구기부금, 장학기부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발전기금”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 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하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과 연구?업무용 물품 등을 포함한다.
②“기금”이라 함은 제1항에 의해 조성된 발전기금에 대해 내규 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
하는 독립회계를 말한다.
제4조 (발전기금의 운용) 발전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각 단과대학, 대학
원, 학과(부) 등 집행부서를 지정하는 기부금
3. 수증물품: 기부자가 기증한 각종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
역 등 교육용 물품 등
4.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제5조의2 (기부금품 수령의 거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2021.2.4)
1. 본교 발전 목표, 방향 및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품
2.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격의 기부금품
3. 기부금품 운영 및 관리 경비가 과도하거나 기부금품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4. 본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예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5. 가치나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수령이 부적합한 성격의 부동산이나 물품, 용역
6. 감정서가 없는 예술품 기부의 경우
7. 기타 본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부금품
제2장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및 단위별 기금 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발전기금의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을 설치, 집행하는 단위 부서에는 단위별 기금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번호 : 4-1-74
제 정 일 : 2006.3.1
개 정 일 : 2025.03.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한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대학, 학과(부) 및 그 밖의 부서와 부설 연구
기관의 발전기금에 적용한다. 단 연구기부금, 장학기부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발전기금”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 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하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과 연구?업무용 물품 등을 포함한다.
②“기금”이라 함은 제1항에 의해 조성된 발전기금에 대해 내규 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
하는 독립회계를 말한다.
제4조 (발전기금의 운용) 발전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각 단과대학, 대학
원, 학과(부) 등 집행부서를 지정하는 기부금
3. 수증물품: 기부자가 기증한 각종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
역 등 교육용 물품 등
4.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제5조의2 (기부금품 수령의 거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2021.2.4)
1. 본교 발전 목표, 방향 및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품
2.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격의 기부금품
3. 기부금품 운영 및 관리 경비가 과도하거나 기부금품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4. 본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예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5. 가치나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수령이 부적합한 성격의 부동산이나 물품, 용역
6. 감정서가 없는 예술품 기부의 경우
7. 기타 본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부금품
제2장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및 단위별 기금 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발전기금의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을 설치, 집행하는 단위 부서에는 단위별 기금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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