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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1-56
제 정 일 : 2011.11.2
개 정 일 : 2025.4.28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및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4.28.)
제 2 조 (사용대상) ①본교 시설물은 본교 및 본교 구성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②외부단체 등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 조 (삭제 2025.04.28.)
제 4 조 (관리부서) 본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물을 제
외하고는 총괄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본교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 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인재개발처(대
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총괄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글로벌캠퍼스는 학생지원·장학팀장), 시설
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8.2.21, 2021.7.23)
③간사는 총괄지원팀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번호 : 4-1-56
제 정 일 : 2011.11.2
개 정 일 : 2025.4.28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및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4.28.)
제 2 조 (사용대상) ①본교 시설물은 본교 및 본교 구성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②외부단체 등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 조 (삭제 2025.04.28.)
제 4 조 (관리부서) 본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물을 제
외하고는 총괄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본교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 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인재개발처(대
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총괄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글로벌캠퍼스는 학생지원·장학팀장), 시설
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8.2.21, 2021.7.23)
③간사는 총괄지원팀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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