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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택관리규정
규정번호 : 4-1-55
제 정 일 : 1984.9.15
개 정 일 : 2007.7.1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함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그 가족의 거주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관리부서
사택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입시신청 접수 및 선정
관련부서
2.
경비 청소 및 집기비품 공급
총괄지원팀
3.
사택유지관리 및 배정
시설관리팀
제 4 조
입주대상자
해외에서 초빙되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그 직계가족으로 총장의 입주 허가를 받은자
로 한다 단 내국인중 해외로부터 신규 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부득이 주거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잠정기간 입주시킬 수 있다.
제 5 조
입주절차 및 기간
사택의 입주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희망자는 사택입주 신청서 별표 호 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입주 하여야 하며 입주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
하에 사택집기 비품 지급품목표 별표 호 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에 인수 하여야 한다
3.
사택의 입주기간은 본 대학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 내국인의 경우 입주기간을 년 이내로 한
제 6 조
입주자의 의무
사택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사택입주자는 입주후 주일 이내에 관할관서에 외국인 거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사택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및 냉 난방을 낭비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4.
사택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입주자 가족 전체가 주일 이상 출타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출타사유 및 귀가일자를 통보
하여야 한다.
6.
외부인을 부득이한 사유로 투숙시켜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적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7.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택 및 부속시설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만일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급에서 임의 공제한다
규정번호 : 4-1-55
제 정 일 : 1984.9.15
개 정 일 : 2007.7.1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함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그 가족의 거주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관리부서
사택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입시신청 접수 및 선정
관련부서
2.
경비 청소 및 집기비품 공급
총괄지원팀
3.
사택유지관리 및 배정
시설관리팀
제 4 조
입주대상자
해외에서 초빙되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그 직계가족으로 총장의 입주 허가를 받은자
로 한다 단 내국인중 해외로부터 신규 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부득이 주거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잠정기간 입주시킬 수 있다.
제 5 조
입주절차 및 기간
사택의 입주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희망자는 사택입주 신청서 별표 호 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입주 하여야 하며 입주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
하에 사택집기 비품 지급품목표 별표 호 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에 인수 하여야 한다
3.
사택의 입주기간은 본 대학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 내국인의 경우 입주기간을 년 이내로 한
제 6 조
입주자의 의무
사택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사택입주자는 입주후 주일 이내에 관할관서에 외국인 거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사택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및 냉 난방을 낭비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4.
사택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입주자 가족 전체가 주일 이상 출타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출타사유 및 귀가일자를 통보
하여야 한다.
6.
외부인을 부득이한 사유로 투숙시켜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적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7.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택 및 부속시설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만일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급에서 임의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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