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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교류규정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장 목적 및 기구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가 추진하여야 할 외국대학교 및 기관과의
교수 학생의 교류와 학술 자료의 교환을 위한 기본방침과 협력방안을 정하고 체결된 국제학술교류협
정 이하 학술교류협정 이라 한다 의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및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 조 기구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 항의 국제교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장 학술교류협정의 체결
제 조 대상기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본교의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국가의 대학 및 교
육 연구기관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지역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외국인 학생유치 및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교육 연
구기관
제 조 체결절차
학과 대학 대학원 연구소 또는 부속기관 이하 부서라 한다 이 제 조의 대상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사전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교류목적 등 구체
적인 추진계획을 문서로 작성 국제교류처에 제출하며 국제교류처는 이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상정 심
의하게 한다 단 국제교류처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국제교류처는 이를 국제교류위
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부서는 국제교류처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협정체결은 해당 부서의 장이 국제교류처장과 협의하여 대상기관과 학술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개정
사전에 국제교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제 조 협정체결권자
협정체결의 대표로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 부
총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장 목적 및 기구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가 추진하여야 할 외국대학교 및 기관과의
교수 학생의 교류와 학술 자료의 교환을 위한 기본방침과 협력방안을 정하고 체결된 국제학술교류협
정 이하 학술교류협정 이라 한다 의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및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 조 기구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 항의 국제교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장 학술교류협정의 체결
제 조 대상기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본교의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국가의 대학 및 교
육 연구기관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지역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교육 연구기관
외국인 학생유치 및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교육 연
구기관
제 조 체결절차
학과 대학 대학원 연구소 또는 부속기관 이하 부서라 한다 이 제 조의 대상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사전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교류목적 등 구체
적인 추진계획을 문서로 작성 국제교류처에 제출하며 국제교류처는 이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상정 심
의하게 한다 단 국제교류처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국제교류처는 이를 국제교류위
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부서는 국제교류처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협정체결은 해당 부서의 장이 국제교류처장과 협의하여 대상기관과 학술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개정
사전에 국제교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제 조 협정체결권자
협정체결의 대표로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 부
총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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