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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규정번호 : 4-1-38
제정일자 : 1954.4.20
개정일자 :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등이 공무 출장으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7.6.29)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3., 2024.12.30.)
1. 교통비 :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식비 : 여행 중 식사 및 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일비 : 위 호를 제외한 여행지에서의 교통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여비지급기준) ① 교통비는 철도운임, 버스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승용차 운임으
로 구분하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은 버스요금 또는 철도요금 기준
을 적용한다.(신설 2024.12.30.)
② 교통비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12.30.)
③ 일비 및 식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행사참
가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항공운임에 식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④ 여비는 출장자의 직위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국내출장인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국외출장 여비의 지급은 별표3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른다. 다만, 입학처는 별도 내부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6.16,
2011.3.23, 2011.7.13, 2014.7.23., 2017.6.29., 2018.10.4., 2024.12.30.)
⑤ 출장여비의 지급에 있어서 상급자를 수행하는 하급자에 대하여서는 일비를 제외한 경
비는 상급자와 동일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7.6.29)
⑥ 학교가 교통수단을 제공할 시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실지 경과한
여정에 의하여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동일한 일정의 출장에 대하여 외부기관 및 다른재원에서 여비
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청구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② 본 규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숙박 장소에
규정번호 : 4-1-38
제정일자 : 1954.4.20
개정일자 :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등이 공무 출장으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7.6.29)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3., 2024.12.30.)
1. 교통비 :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식비 : 여행 중 식사 및 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일비 : 위 호를 제외한 여행지에서의 교통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여비지급기준) ① 교통비는 철도운임, 버스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승용차 운임으
로 구분하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은 버스요금 또는 철도요금 기준
을 적용한다.(신설 2024.12.30.)
② 교통비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12.30.)
③ 일비 및 식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행사참
가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항공운임에 식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④ 여비는 출장자의 직위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국내출장인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국외출장 여비의 지급은 별표3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른다. 다만, 입학처는 별도 내부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6.16,
2011.3.23, 2011.7.13, 2014.7.23., 2017.6.29., 2018.10.4., 2024.12.30.)
⑤ 출장여비의 지급에 있어서 상급자를 수행하는 하급자에 대하여서는 일비를 제외한 경
비는 상급자와 동일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7.6.29)
⑥ 학교가 교통수단을 제공할 시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실지 경과한
여정에 의하여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동일한 일정의 출장에 대하여 외부기관 및 다른재원에서 여비
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청구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② 본 규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숙박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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