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여비규정
규정번호 : 4-1-38
제정일자 : 1954.4.20
개정일자 :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등이 공무 출장으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7.6.29)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3., 2024.12.30.)
1. 교통비 :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식비 : 여행 중 식사 및 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일비 : 위 호를 제외한 여행지에서의 교통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여비지급기준) ① 교통비는 철도운임, 버스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승용차 운임으
로 구분하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은 버스요금 또는 철도요금 기준
을 적용한다.(신설 2024.12.30.)
② 교통비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12.30.)
③ 일비 및 식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행사참
가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항공운임에 식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④ 여비는 출장자의 직위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국내출장인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국외출장 여비의 지급은 별표3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른다. 다만, 입학처는 별도 내부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6.16,
2011.3.23, 2011.7.13, 2014.7.23., 2017.6.29., 2018.10.4., 2024.12.30.)
⑤ 출장여비의 지급에 있어서 상급자를 수행하는 하급자에 대하여서는 일비를 제외한 경
비는 상급자와 동일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7.6.29)
⑥ 학교가 교통수단을 제공할 시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실지 경과한
여정에 의하여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동일한 일정의 출장에 대하여 외부기관 및 다른재원에서 여비
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청구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12.30.)
② 본 규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숙박 장소에

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