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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규정번호 : 4-1-4
제 정 일 : 1977.9.1
개 정 일 : 2025.12.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제반 업무 결재에 관한 직무권한과 위
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각 부서의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1.2,
2012.2.6,
2012.8.31,
2012.10.17, 2012.12.12, 2013.1.18, 2013.4.3, 2013.8.23, 2014.6.13, 2014.10.8, 2014.11.18, 2015.5.19, 2016.1.19,
2016.3.29, 2016.7.29, 2016.12.31, 2017.2.23, 2017.2.27, 2017.5.26, 2017.8.10, 2017.12.14., 2018.1.25., 2019.5.1.,
2019.7.4.,
2019.12.6.,
2020.5.21.,
2020.8.20.,
2021.1.28.,
2021.2.24.,
2021.9.10.,
2021.11.19.,
2021.12.17.,
2023.1.3., 2023.2.4., 2023.3.30., 2023.4.28., 2023.9.4. 2023.11.9., 2023.12.26., 2024.2.16., 2024.4.26., 2024.07.05.,
2024.12.18., 2025.02.15., 2025.02.28., 2025.03.11., 2025.05.01., 2025.11.19., 2025.12.30.)
제4조(직무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직무권한의 대행)
직무권한을 가진 자가 유고시에는 그 전결사항은 차 상위 직위자가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이례적인
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8조(특별직무의 처리)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특정 직위자에게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통상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2. 특히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1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3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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