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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35
제 정 일 : 2007.3.1
개 정 일 : 2023.12.28(전면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92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내부감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 관련 사항
제3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이 된다.
2.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과 교수협의회 추천 1인 및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으로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처의 직원이 된다.
제4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 조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7 조 (보칙)
내부감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련규정 정비)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내부감사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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