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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 3-27
제 정 일 : 2007.9.1
개 정 일 : 2025.11.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
원회(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연구윤리라 함은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지켜야 할 연구부정행위 방
지,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3.3.28.)
②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8., 2025.11.18.)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18.)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
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18.)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2.7.,
2023.3.28., 2025.11.18.)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3.28., 2025.11.18.)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3.3.28.)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
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18.)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개정 2025.11.18.)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③"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
한다.
④"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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