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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26
제 정 일 : 2007.3.1
개 정 일 : 2022.8.23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3)
제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과정 교육개편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습 내실화에 관한 사항
6. 교원양성과정 이수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4 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각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
교육대학원)별로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8.23)
②당연직 위원은 부총장(서울),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서울), 사범대학장, 사범대부학장, 교육대
학원장, 교육대학원부원장, 교직부장(학부 교직과정 주임교수 및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으로 한다.(개
정 2022.8.23)
③위촉직 위원은 외부 중등교육관련 현장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서울),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서울)으로 한다.(개정 2022.8.23)
⑤위원회 간사는 사범대학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 조 (소위원회) ①소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중등학교의 현장전문가는 소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소위원회위원장은 사범대학장, 교직과정 주임교수, 교육대학원장으로 한다.
③각 소위원회 별로 간사를 둔다.
제6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23)
제7 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에 1회, 각 학기 초에 각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정번호 : 3-26
제 정 일 : 2007.3.1
개 정 일 : 2022.8.23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3)
제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과정 교육개편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습 내실화에 관한 사항
6. 교원양성과정 이수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4 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각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
교육대학원)별로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8.23)
②당연직 위원은 부총장(서울),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서울), 사범대학장, 사범대부학장, 교육대
학원장, 교육대학원부원장, 교직부장(학부 교직과정 주임교수 및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으로 한다.(개
정 2022.8.23)
③위촉직 위원은 외부 중등교육관련 현장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서울),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서울)으로 한다.(개정 2022.8.23)
⑤위원회 간사는 사범대학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 조 (소위원회) ①소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중등학교의 현장전문가는 소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소위원회위원장은 사범대학장, 교직과정 주임교수, 교육대학원장으로 한다.
③각 소위원회 별로 간사를 둔다.
제6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23)
제7 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에 1회, 각 학기 초에 각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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