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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조 명칭 이 위원회는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이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관리 및 적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단기 관리 및 적용 계획수립
디자인 수정 및 추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및 예산편성
기타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당연직 위원은 서울 부총장 양캠퍼스 행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정보지원처장 홍보
실장 전략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임명직 위원은 디자인 및 홍보에 학식이 풍부하고 안건에 맞는 교수 및 직원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위원장은 서울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간사는 홍보실 직원 담당 으로 한다
제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조 회의 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조 의결 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조 실무소위원회
위원회는 제 조의 세부적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관리 및 실무 지원
을 위한 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조 명칭 이 위원회는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이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관리 및 적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단기 관리 및 적용 계획수립
디자인 수정 및 추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및 예산편성
기타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당연직 위원은 서울 부총장 양캠퍼스 행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정보지원처장 홍보
실장 전략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임명직 위원은 디자인 및 홍보에 학식이 풍부하고 안건에 맞는 교수 및 직원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위원장은 서울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간사는 홍보실 직원 담당 으로 한다
제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조 회의 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조 의결 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조 실무소위원회
위원회는 제 조의 세부적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관리 및 실무 지원
을 위한 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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