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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17
제 정 일 : 1999.1.13
개 정 일 : 2022.6.2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대내외 홍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1)
1. 장단기 홍보정책 및 계획
2. 홍보예산 및 결산
3. 홍보물 제작, 배포
4. 홍보매체 선정 및 이용계획
5. 본 대학교의 UI(University Identity) 관리
6. 기타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홍보실장, 기획조정처장, 양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양캠퍼스 행
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전략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1, 2014.6.13., 2016.3.29.,
2021.4.29)
③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21.4.29)
④ 임명직 위원은 학교의 홍보, 교육, 경영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대학홍보 업무
에 숙련된 직원 가운데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4.29)
⑤ 간사는 전략홍보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
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결)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4.29)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2. 12. 21)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4. 6. 13)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6. 1. 14)에 따라 2016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규정번호 : 3-17
제 정 일 : 1999.1.13
개 정 일 : 2022.6.2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대내외 홍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1)
1. 장단기 홍보정책 및 계획
2. 홍보예산 및 결산
3. 홍보물 제작, 배포
4. 홍보매체 선정 및 이용계획
5. 본 대학교의 UI(University Identity) 관리
6. 기타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홍보실장, 기획조정처장, 양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양캠퍼스 행
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전략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1, 2014.6.13., 2016.3.29.,
2021.4.29)
③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21.4.29)
④ 임명직 위원은 학교의 홍보, 교육, 경영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대학홍보 업무
에 숙련된 직원 가운데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4.29)
⑤ 간사는 전략홍보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
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결)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4.29)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2. 12. 21)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4. 6. 13)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6. 1. 14)에 따라 2016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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