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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규정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자원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자금의 투자기간 구분에 관한 사항
투자기간별 자금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재정자원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사항
제 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서울 예산조정팀장 재무회계팀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③ 임명직위원은 재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위원장은 임명직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신설
2014.3.1)
위원회의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위원장
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자금계획서가 보
고되는 시점에서 학기별로 소집하는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과반
수 위원의 제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회의록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
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참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손실에 대한 참석위원의 보전책임과는 무관하다
제 조 관계 부서의 협조의무 위원회 및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은 물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부서는 지체 없이 위원회 및 각 위원의 요구사항을 수행
협조해야 한다
제 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장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
항과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밀유
규정번호
제 정 일
개 정 일
제 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자원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자금의 투자기간 구분에 관한 사항
투자기간별 자금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재정자원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사항
제 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서울 예산조정팀장 재무회계팀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③ 임명직위원은 재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위원장은 임명직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신설
2014.3.1)
위원회의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위원장
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자금계획서가 보
고되는 시점에서 학기별로 소집하는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과반
수 위원의 제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회의록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
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참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손실에 대한 참석위원의 보전책임과는 무관하다
제 조 관계 부서의 협조의무 위원회 및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은 물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부서는 지체 없이 위원회 및 각 위원의 요구사항을 수행
협조해야 한다
제 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장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
항과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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