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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12
제 정 일 : 1992.5.1
개 정 일 : 2025.02.14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진흥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대학교 재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
고 연구에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며 부속연구기관의 활성화와 기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3 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의 종합적 방침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연구방향과 테마설정
3. 각종 연구소 신설 및 폐지검토
4.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방침결정
5. 부속연구기관에 대한 지도적 관리, 평가 및 단과대학과의 관계조성
6. 국제학술교류방침 검토
7.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8. 각종 연구비지급 및 관리
9. 대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10.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11.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방안 강구
12. 간접연구경비 관리, 운영
13. 연구지원편람 및 업적편람 발간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 조 (구성)
②위원은 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대학원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기획조정처장, 양캠퍼스 교무처장, 행
정지원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1.09.)
③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①본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단, 제3조 제
제5 조 (운영)
4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3호는 부위원장에게 통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02.14.)
②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산학연계부총장이 된다.(개정 2025.02.14.)
③위원회 사업추진과 조정에 관한 사무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총괄한다.(개정 2025.02.14.)
제6 조 (간사)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지원1팀 직원을 간사로 한다.(개
정 2019.4.9)
①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 조 (회의진행)
규정번호 : 3-12
제 정 일 : 1992.5.1
개 정 일 : 2025.02.14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진흥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대학교 재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
고 연구에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며 부속연구기관의 활성화와 기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3 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의 종합적 방침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연구방향과 테마설정
3. 각종 연구소 신설 및 폐지검토
4.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방침결정
5. 부속연구기관에 대한 지도적 관리, 평가 및 단과대학과의 관계조성
6. 국제학술교류방침 검토
7.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8. 각종 연구비지급 및 관리
9. 대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10.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11.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방안 강구
12. 간접연구경비 관리, 운영
13. 연구지원편람 및 업적편람 발간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 조 (구성)
②위원은 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대학원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기획조정처장, 양캠퍼스 교무처장, 행
정지원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1.09.)
③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①본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단, 제3조 제
제5 조 (운영)
4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3호는 부위원장에게 통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02.14.)
②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산학연계부총장이 된다.(개정 2025.02.14.)
③위원회 사업추진과 조정에 관한 사무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총괄한다.(개정 2025.02.14.)
제6 조 (간사)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지원1팀 직원을 간사로 한다.(개
정 2019.4.9)
①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 조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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