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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8
개 정 일 : 2022.6.2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 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5. 29)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입학, 졸업, 진급방침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졸업생 취직 주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만, 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5.29, 2008.2.1, 2016.2.1, 2022.6.2)
1. 위원장 : 총장
2. 위 원 : 부총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각 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도서관장,
연구산학협력단장, 홍보실장, 학보사 편집인 겸 주간, 교육혁신원장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
제5 조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규정번호 : 3-8
개 정 일 : 2022.6.2
제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 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5. 29)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입학, 졸업, 진급방침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졸업생 취직 주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만, 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5.29, 2008.2.1, 2016.2.1, 2022.6.2)
1. 위원장 : 총장
2. 위 원 : 부총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각 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도서관장,
연구산학협력단장, 홍보실장, 학보사 편집인 겸 주간, 교육혁신원장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
제5 조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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