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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심의위원회규정
규정번호 : 3-7
제 정 일 : 1973.3.1
개 정 일 : 2025.07.29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과과정을 연구,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과과정의 편성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신설
2015.10.6, 2023.11.23.)
1.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3. 학과(부) 전공의 교과과정 신설, 변경 및 폐지(개정 2025.02.28.)
4. 마이크로디그리의 개설 및 폐지
5. 비교과과정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중앙교과과정 심의위원회와 단과대학 교과과정 심의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
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5.6.29)
1. 위 원 장 : 중앙교과과정 심의위원회 : 양 캠퍼스 교무처장 공동(개정 2018.11.15)
단과대학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 학장
2. (삭제 2018.11.15)
3. 위
원 : 약간명
② (삭제 2018.11.15)
③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양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과 총장이 위촉
하는 교내외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8.11.15., 2020.8.20)
④단과대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위원은학과(부)장또는센터장으로한다.(개정2018.11.15., 2025.07.29.)
⑤ (삭제 2015.6.29)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2020.8.20)
⑦ 각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개정2008.3.1, 2015.6.29)
1.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 : 주관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수업담당(개정 2018.11.15)
2. 단과대학교과과정심의위원회 : 학사종합지원센터 해당 교학지원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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