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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2-26
제 정 일 : 2009.10.29
개 정 일 :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 학생들의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이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의 인정은 본교에서 정한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며, 수학 전에 학교
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군 입대 휴학 중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에서 취득
한 학점도 포함한다.
3. 인정학점은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제3조(삭제 2025.02.21.)
제4조(등록금) 이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과 별도로 소정의 등록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2009.10.29)
제5조(적용원칙) ①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 인정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은 장학금 산정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5. 2. 21.)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번호 : 4-2-26
제 정 일 : 2009.10.29
개 정 일 :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 학생들의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이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의 인정은 본교에서 정한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며, 수학 전에 학교
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군 입대 휴학 중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에서 취득
한 학점도 포함한다.
3. 인정학점은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제3조(삭제 2025.02.21.)
제4조(등록금) 이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과 별도로 소정의 등록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2009.10.29)
제5조(적용원칙) ①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 인정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은 장학금 산정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5. 2. 21.)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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