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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처무시행세칙
규정번호 : 4-2-2
제 정 일 : 1994.3.1
개 정 일 : 2024.07.0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무처의 제반 사무를 기획 시행함에 있어 그 관리체제를 조직화하고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며 처무 분담을 전문화하여 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전체교수회의 결의가 없는 한 교무처 전반 사무에 적용한다.
제 3 조 (사무관장) 교무처의 사무는 우리 대학 업무분장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3.1)
제 4 조 (처무체제) 교무처장은 전조의 사무를 각 담당자 책임 하에 집무토록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교무처
장은 긴급 또는 비상적 사무라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배치하여 집무토록 할 수 있다.
제 5 조 (처무의 기획) 처장은 교무처의 사무를 기획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
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전체교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제 6 조 (실시사항 보고) 처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대신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조 (공문서 등 처리) ① 공문서의 정의 : 공문서라 함은 교무처에서 사용하는 제반문서, 도면 및 기타 교
무처 행정상 사용되는 제반 문서를 말한다.
② 처리책임 및 절차 : 1. 제반 공문서의 처리는 담당자의 기안으로부터 팀장 경유 처장 또는 부총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후 종결, 보관 처리함으로써 완결하되 그간의 관리책임은 각 담당자가 진다.
2.. 공문서의 처리절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공문서처리규정에 의하거
나 정부 공문서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③ 문서분류 : 공문서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1. 갑류 : 학적부, 학업성적표, 교수회의록 및 총장 결재를 필요로 하는 문서
2. 을류 : 처장전결 문서
3. 병류 : 재학생 성적보고 관계서류, 시험답안지 및 출석부
4. 정류 : 제증명서 부본 등으로 한다.(개정 2016.11.30)
④ 보관기한 : 문서보관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갑류 : 영구
2. 을류 : 10년
3. 병류 : 5년(개정 2021.2.24)
4. 정류 : 1년
상기 기한이 지난 문서는 문서인계부에 기재하여 행정지원처에 인계한다.
⑤ 비상반출표시 : 갑류, 을류 문서 보관장에는 비상시 피난에 대비하여 붉은 글씨로 ?비상반출? 이
라 표시한다.
제 8 조 (공고문 게시절차) 결재된 사항 중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2부 작성하여 사본은 게시하고 원본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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