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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규정번호 : 4-1-46
제 정 일 : 2003.5.6
개 정 일 : 2025.8.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학술교류규정 중 본교와 외국대학교와의 학생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8)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2조 (지원자격) ① 본교 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에 교환학생 및 파견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3.9.17)
1.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외국대학교 수학 예정 학기가 본교 등록 학기 기준 8학기 이
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본교 학생으로서 복수학위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생에게는 복수
학위생 수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5.18, 2016.3.4)
1. 4~5학기 이수자로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교에서 총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2. 외국대학교 지원 전공과 일치하는 본교 전공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3.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4. 외국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학칙에 의거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7. 복수학위 협정서에 규정된 학과 소속 학부생
③ 본교 학생으로서 자비유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3.9.17)
1.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외국대학교 수학 예정 학기가 본교 등록 학기 기준 8학기 이
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외국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본교 학생으로서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0.5.18)
1.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3. 외국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4. 외국대학교에서 본교와 동일 전공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교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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